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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신문 종간단어에 시비 걸기 2023. 2. 4. 12:49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된 대학교수가 있는데 그가 대학신문사에 합류한 후의 일이다.
페이스북에 있는 그의 글 중에
이번 학기 대학신문을 '종간'했다는 말이 있었다.
1학기가 끝나면서 '종간'했다는 말이 내게는 몹시 낯설어서 댓글로 물어보았다.
혹시 '휴간'이 아닌지...
그랬더니 신문은 '학기별'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종간'이라고 답변해왔다.
여기서 호기심이 발동했다.
1학기 마지막 신문 발행이 ‘종간’이라면
2학기 첫 신문은 뭐라고 해야 하지?
창간호?
복간호?
속간호?
계간호?
재간호?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언어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 지적 호기심을
'문자적 의미에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 보았다.
2학기 첫 신문 발행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전히 궁금했지만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하면
감정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가 말한
'언어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용법에 따르면 되는 것'
이라는 말은
'1학기의 마지막 신문 그걸 우리 신문사에서는 <종간>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면 그런 겁니다.
신문사 밖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든 첫 번째 생각.
종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는
그 신문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닐 텐데...
두 번째 생각.
나는 ‘정확, 적확한 표현’을 찾는 사람이지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데...
짧지 않은 세월을 법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인지
지금도 적절한, 정확한, 적확한 표현에 관심이 많다.
대학가에서는 한 학기가 끝날 때에 ‘종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같은 맥락으로
신문도 ‘종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학기가 끝나면서 강의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에 ‘종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법은 무척 광대한 법이기에 한 한기에 강의를 마칠 수 없고
여러 학기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
1학년 2학기에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으로 시작하는데
그 학기에 ‘민법총칙’이 끝났으니까 ‘종강’이다.
2학년 1학기에서는 ‘물권법’이라는 과목으로 ‘개강’하고,
그 학기가 끝나면 ‘물권법’도 ‘종강’이다.
강의는 이렇게 학기별로 ‘개강’과 ‘종강’이 반복되지만
대학신문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1학기 마지막 신문 발행이 '종간'이라면,
2학기 첫 신문 발행은 무엇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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