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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은 '모녀'인가 '자매'인가
    법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2023. 3. 16. 10:21

     

     

    '법률가들은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는 별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럴까?

    정말 그들은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는 '별난' 사람들일까?

     

    미국 얘기 하나.

    나이 많은 부자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을 스미스라고 하자.

    스미스 노인은 자신의 핏줄인 친자식은 없고 20대의 양녀가 하나 있다.

    그 양녀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하자.

    양녀 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핏줄을 간절하게 원했던 스미스는

    결국 자신의 피가 섞인 여자 아이를 얻는다.

    그 여자 아이를 에이미라고 하자.

    문제는 에이미를 낳은 것이 양녀 제인이라는 것이다.

    즉 에이미는 스미스와 스미스의 양녀인 제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것이다.

    양부와 양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

     

    여기서 에이미와 제인이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보자.

     

    에이미는 제인의 ''인가?

    에이미는 제인의 태를 빌어 태어났으니까 말이다.

     

    에이미는 제인의 '동생'인가?

    에이미의 아버지도 스미스이고 제인의 아버지도 스미스이니까.

     

    제인과 에이미가 '모녀'인지 '자매'인지 일도양단하듯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잭 니컬슨이 주연한 영화 '차이나타운'(1974년)에 나온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은 답을 해야 한다.

    답을 회피할 수는 없다.

     

    '딸'이면 어떻고, '자매'면 어떠냐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부자 노인 스미스가 사망했을 때 재산상속 순위에 영향을 준다.

    '모녀' 사이라면

    양녀인 제인이 부자 노인 스미스의 ''이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꼬마 에이미는 부자 노인 스미스의 '손녀'가 되어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그런데 '자매'라면

    양녀 제인과 꼬마 에이미는 모두 부자 노인 스미스의 '딸'이 되어 같은 순위의 상속권자가 된다.

    이렇듯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꼬마 에이미는 후순위 상속권자가 되기도 하고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형사문제화시켜보자.

    꼬마 에이미가 양녀 제인을 살해했다면 어찌 될까.

    '자매'라면 동생이 언니를 살해한 것이니까 ‘살인죄’가 적용되고,

    '모녀'이라면 딸이 엄마를 살해한 것이니까 ‘존속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다.

    살인죄보다 존속살인죄가 조금 더 무겁게 처벌된다.

    살해한 행위는 같을지라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진다.

     

    양녀 제인과 꼬마 에이미를 '자매'로 보느냐 '모녀'로 보느냐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렇게나 많이 다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법은 '자매'인지 '모녀'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침묵할 수도 없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다.

     

    자, 어떤가.

    아직도 법률가들은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는

    '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 설득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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