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lVksAFdphcnK4OIHaGo7dj2f8C8lXLN47e2m7EPIHT4" /> 어머니를 강제로 증인 출석시키다 :: 낮게 나는 새 https://kk198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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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를 강제로 증인 출석시키다
    법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2023. 3. 8. 21:51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는 절차이다.

    소송 당사자가 증인을 특정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소환한다.

    이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증인을 소환했는데도 그 증인이, 제재를 각오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인의 구인(拘引)을 명할 수 있다.

    구인은 국가기관이 증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가 법원으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강제로 증인을 법원에 출석시키는 제도이다.

     

    ‘증인의 구인’은 법에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절차인데

    그날의 재판은 구인된 증인이 출석한 좀 희귀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부르자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판사는 증인의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증언대에 앉게 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판사가 양측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변호사들이 판사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다.

    "아...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워낙 완강해서요..."

    판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합의하라고 오늘까지 한 기일 연기했잖아요...

    ......

    ......

    여기 구인된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맞죠?"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예."

    역정이 섞인 목소리로 판사가 말했다.

    "합의하도록 하세요!

    대리인들이 잘 좀 해보세요...

    다음 기일은 x월 x일 xx시."

     

    방청석에 앉아있던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했다.

    되돌릴 수 없는 진검승부가 벌어진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유산 처리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밝히기 위해 자식들 중 어느 한쪽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식들 사이의 재판에 어느 부모가 증인이 되고 싶을까.

    그 증언은 어느 자식에게는 유리하고 어느 자식에게는 불리할 텐데 말이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부터 몹시 괴로운 일인데

    자식 중 어느 한 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자식 중 다른 한 편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해야 하다니 그 심사가 오죽하랴.

     

    어머니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들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어머니에 대해 구인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 증인신문기일에

    경찰관의 호송을 받고 법정에 강제 출석한 것이다.

    그리고 판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증언대에 세우려고 구인신청까지 한

    이 '콩가루 자식들'에게 몹시 화가 난 것이다.

    그 벼락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죄로 변호사가 맞고 있는 것이고.

     

    판사와 양측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변호사들이 힘써 줄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부탁한 모양이다.

    하지만 어머니를 강제 구인해 가면서까지 유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식들이

    변호사의 합의 권유에 귀를 기울일 턱이 없다.

    자식들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 아니면 도'의 심정이다.

    그러니 절대로 합의해 줄 수 없다.

    결국 다음 기일에도 양쪽 변호사는 판사에게 또 한 소리 들어야 할 것이다.

     

    가족 사이의 소송은 대개 법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다.

    "내가 망해도 좋은데, 너 잘되는 꼴은 못 봐.

    아무렴.

    절대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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